14일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족성 확보 대책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클러스터 구축안이 2015년 이후 자족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이 같은 사업 추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행복청은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 지난해 하반기 공청회 개최 가능성마저 열어뒀다. 기존 토지이용계획 대비 10% 이상 변화가 나타날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관련 법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공청회를 대신한 결정을 내렸다.
산학연 클러스터 산업용지 증가와 6-1생활권 산업용지 축소 및 열병합발전소 시설 설치 등의 변화 요인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30차 토지이용계획에 이어 올해 2차례 변경을 거친 32차 이용계획을 보면, 이 같은 변화상을 엿볼 수있다.
연구시설용지(12만4805㎡) 대폭 확대는 클러스터 구축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전체 7290만8221㎡(72.9㎢) 대비 점유율이 0.03%에서 0.2%까지 확대됐다. 이는 최근 14개 기관 입주를 끝마친 국책연구기관 면적 점유율과 같은 수치다. 공원녹지 증가(6만565㎡)도 두드러졌는데, 점유율은 52.1%에서 52.2%까지 늘었다.
1~3생활권 조성기를 거치며 드러난 좁은 도로폭과 성냥갑 주거지 오명을 벗어나려는 흔적으로 해석된다.
도로(10만1476㎡) 면적 대폭 확대와 체육시설(1만5347㎡)·주차장(1만3175㎡)·교통광장(1498㎡) 소폭 증가도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생활편의시설과 직결된 상업용지(1만2071㎡)와 주유소(4080㎡) 용지도 약2개월새 늘어났다.
반면 주택용지(20만2946㎡)와 산업용지(6만6633㎡), 교육시설(4만308㎡), 기반시설(2만9220㎡) 감소세는 상대성을 나타냈다.
주택용지는 중저밀을 제외한 저밀·중밀·고밀 모두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드러냈고, 산업용지 감소는 6생활권 해당 부지 축소에 따른 조치다.
행복청 관계자는 “투자유치와 자족성 확보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체육 기능 확대 흐름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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