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적 식견의 학교안전관리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학교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학교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ju1081@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총무과 안전기획담당(☎044-320-3131)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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