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는 임대아파트 건설시 적용했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 핵심규제를 해제한다.
또 기간·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했던 임대주택을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한다. 8년 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신설한다.
건설·위탁형, 매입·위탁형, 리츠형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
이사업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등을 지원한다.
일반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를 폐지, 8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고 단기임대는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 뿐만 아니라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물론, 법인세 10% 추가과세는 배제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