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담당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곳의 방제 작업장을 수시 방문해 ▲죽은 나무 완전 제거 여부 ▲훈증(가스로 살충) 상태 ▲잔가지 처리 확인 등 작업 내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74개 시·군·구에 광역단장(본청 국장급) 지휘 아래 2인 1조로 편성된 지역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4월 말 이전에 방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부실사례 발견 시 방제사업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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