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넘겨진 50대는 직장동료 아들에게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캐피털 보증으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도록 했으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자신에게 독총장과 과태료 고지서등의 배달되자 억울한 생각에 차량을 찾기 위해 잠시 추자중이던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져 즉결심팜에 회부된 50대는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낭비의 주범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시책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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