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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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공개 의무화

활동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가부 안전센터 신설, 점검강화

  • 승인 2015-01-13 18:07
  • 신문게재 2015-01-1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올해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인증위원으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위원회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여가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법안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사설해병대 캠프사고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캠프에 참여 중이던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희생됐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만 제대로 됐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 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충청지역 57개 청소년 수련시설 중 14곳이 최우수, 16곳이 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의 경우 충청지역 대부분 적합 또는 양호판정을 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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