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북은 상위권, 세종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발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공개표(201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징수율 24.8%를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징수율 39.4%로 5위, 충북은 37.6%로 6위, 세종은 33.3%를 기록하며 8위에 올랐다.
충남을 제외한 충청권 광역단체가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인 셈이다.
행자부는 충남의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경기침체에 따라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액수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1476억원의 체납액 중 366억원을 징수했고, 대전은 589억원 중 232억원, 충북은 687억원 중 258억원, 세종은 57억원 중 1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 1위는 52.9%를 기록한 대구시로 675억원 중 357억원을 징수했다. 충남의 총 체납액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부산에 이어 7번째로 많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년대비 증감율 부분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선전하고 충북과 세종이 부진했다.
대전은 전년보다 7%의 체납액을 줄여 증감율 4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2.6%를 줄여 5위를 차지했다.
충북은 1.5%가 늘어나 11위, 세종은 7%가 늘어나 14위로 나타났다.
증감율 1위는 32%의 체납액을 줄인 광주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3조537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9604억원으로 27.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가 7388억원, 취득세 5407억원, 재산세 52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앞으로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비교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실 도는 이번 비교평가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해 법이 바뀌어 공매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충남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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