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담당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곳의 방제 작업장을 수시 방문해 ▲죽은 나무 완전 제거 여부 ▲훈증(가스로 살충) 상태 ▲잔가지 처리 확인 등 작업 내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74개 시·군·구에 광역단장(본청 국장급) 지휘 아래 2인1조로 편성된 지역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4월 말 이전에 방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부실사례 발견 시에는 방제사업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피해 발생지의 방제작업 품질에 따라 재선충병 완전방제 성과가 판가름 나는 만큼, 이번 지역담당관제 운영을 통해 죽은 나무를 전량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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