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통행 및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내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지와 동일하고 개인주택, 자동차 소유자여야 한다. 또 2.5m×6m 이상의 설치면적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251-4903)로 문의하면 된다.
임관상 교통과장은 “원도심의 특성상 주택가 내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웃간 시비가 자주 발생한다”며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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