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행복대출’은 농업인의 경작규모·출자금·조합원가입기간과 농협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기존 신용대출한도의 최고 50%까지 추가한도를 제공하며, 귀농인에 대한 우대를 제공해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방식은 일시 및 할부상환,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시 3년 이내(1년 이내 단위로 20년까지 연장 가능), 할부상환 시 5년 이내, 마이너스통장방식은 2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