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청 서무원 최모(2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선거 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2만여 통을 발송하고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졸업생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대전 중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 송모(46)씨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송씨는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졸업생 45명에 연락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부탁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교 교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졸업생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당일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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