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 '제2 의정부 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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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 '제2 의정부 화재' 우려

고층건물·다세대 주택 등 상당수 적용 제한·소방점검 포함 지적도

  • 승인 2015-01-11 16:51
  • 신문게재 2015-01-12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건물 단열을 위해 일명 스티로폼을 외벽에 전체에 부착하는 외단열시스템(드라이비트 방식)이 외벽 수직화재에 상당히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처럼 대전과 충남에도 외단열시스템의 고층 빌딩이 1m 남짓의 간격으로 조성되고 있어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화재가 지상 1층에서 시작돼 10층 높이까지 확산된 것은 외단열시스템이라는 마감재 부착 방식과 빌딩 사이 좁은 간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외단열시스템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체를 완성한 후 20~150㎜ 폴리스티랜폼이라는 단열재를 건물 외벽에 접착제를 발라 부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단열효과가 좋고 시공비가 저렴해 선호하는 건축방식이나, 화재시 상층부로 불길을 쉽게 확산시키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 한번 불이 붙으면 샌드위치패널처럼 마감재 내부에서 연소되면서 진화가 어렵고, 건물 외벽 전체에 확산된다.

화재가 난 의정부시 빌딩과 2010년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가 외단열시스템의 내장재 때문에 불이 번졌다.

건물 내장재의 경우 불연성 내지 난연성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건물 외장재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다세대 공동주택과 학교, 일반 오피스텔 등을 짓는데 이러한 외단열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토지 매입을 줄이려 서로 이어지듯 붙여 지은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층 건물과 다세대주택이 대전과 충남에서 상당수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 건축 조례에서도 아파트 3m를 제외하고 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과 다세대주택, 전통시장 내 판매시설은 건축물간 띄어야 할 의무거리가 1m 이상에 불과하다.

'외단열시스템 외장재 다세대주택 화재 위험연구'에서 민세홍 가천대 교수는 “스트리폼 소재 때문에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대리석 등으로 덮여 진압도 어렵다”고 분석한 뒤 “8층을 넘은 고층 건물에 사용을 제한하고 소방점검때 마감재가 노출된 게 있는 지 점검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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