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동구가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대전도시공사의 방침에 따라 이자로만 수십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1일 대전도시공사와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구청사 신축 사업 등으로 인해 2009년부터 청소대행사업비를 거의 내지 못했으며, 이렇게 미납된 금액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31억여 원이다. 동구는 이같은 미납액을 3년 간 분납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발생한 이자만 12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한 달에 2600여 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해부터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서 발생한 12억원 만이라도 동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감면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이자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체납이 발생한데다 막대한 이자까지 대전도시공사가 감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수채권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전도시공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자를 감면하거나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 여유자금을 써서 청소대행사업비를 대납해 주느라 금융손실을 입었다”며 “동구 사정은 알지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타 자치구도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자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대책을 마련한 이상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자를 줄이려면 추경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한다”며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