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일부 입찰 공고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고 한 '짜고 친 고스톱'즉, 입찰형식을 띤 수의 계약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11일 철도공사 및 전기설비업체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전력감시 또는 제어장치인 '전력보호감시장치'입찰찰공고를 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총액계약), 방식은 전자입찰, 개시일은 12월26일, 마감일은 29일이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사업자의 순으로 심사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입찰 공고문에 특정 A사의 제품을 쓰도록 명시된 부분이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A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입찰 결과 A사는 투찰금액에서 9위(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98.35%)로 밀려났다.
그런데 입찰참여 기업들은 A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음에도, 낙찰자는 사실상 A사로 결정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투찰금액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한 A사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자사 제품을 1~8위 기업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도 결과적으로 철도공사의 전력보호감시장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전기설비업체는 “입찰에서 최저가를 낸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면, 우선은 철도공사의 불필요한 비용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번 물품구매 입찰공고는 겉으로는 일찰형식을 띤 명백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특정업체 제품을 찍어서 입찰을 하는 것도 의문이다. 특정기업을 밀어주기나 다름없고, 입찰 참여 기업들은 '들러리'를 서게 된 셈”이라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A사가 자사 제품을 타 기업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전력보호감시장치는 특허제품으로 A사 제품 외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했다. 대체 제품이 없기 때문에 A사 제품을 반드시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다른 입찰 참여 기업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입찰 전에 공고에 나온 기업(A사)에 연락해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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