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유성)은 11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심의는 어렵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을 벗어났고 법리적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11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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