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환자 발생시 원거리 이동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충남에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방사능 사고 또는 방사선 피폭 환자 발생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3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관 지정 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맡고 있다.
진료기관은 방사능 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방사능오염환자 진료, 후송 등을 담당한다.
또 각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 장비 유지관리, 방사선 진료 교육 등을 실하는 방사선 피폭 환자 진료의 컨트롤타워다.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충남과 인천만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이 돼 있지 않다.
서울(원자력의학원, 방사선보건원, 서울대병원), 전남(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부산(기장병원, 부산대병원, 국군부산병원) 등이 3곳씩이다.
대전(충남대병원, 대전국군병원), 경북(동국대경주병원, 울진의료원), 대구(국군대구병원, 경북대병원) 등은 2곳씩 지정돼 있다.
1곳씩 있는 시·도는 충북(충북대병원), 경기(국군수도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광주(전남대병원), 강원(강릉동인병원), 울산(울산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제주(제주한라병원) 등이다.
최근에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이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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