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박해 있고, 1월말 등록금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입법이 되지 않아 대학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는 사라진다. 등록금 고지는 어떻게 하고, 기성회 소속 교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기성회비 대체 입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이에 앞서 충남대 등 1200여명의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법적지위 보장과 재정회계법 중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성회 직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대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체입법 마련이 지연되면서 당장 등록금 고지는 물론, 기성회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면서 대학가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 관계자는 “당장 신입생 발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역시 사실상 준해고 사태에 직면하게 돼 학교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1인당 10만원씩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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