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전액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식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요일제 추가 감면으로 19%인 9만 8800원을 할인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은 19만 4000여대로, 전체 56만 8000여대의 34%에 해당하는 차량이 절세혜택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