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도시공사와 자치구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청소대행사업비의 평균은 전체 사업비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경우 올해 청소대행사업비 75억원 중 62억여 원을 편성해 82% 가량을 확보했지만, 중구는 76억원 중 28억여 원, 서구는 100억원 중 26억여 원, 유성구는 71억원 중 40억여 원, 대덕구는 61억원 중 30억여 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필수경비에 속하는 청소대행사업비를 100% 편성하지 않는 것은 청소대행사업비 보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복지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기업이 청소대행사업을 하는 타 지역과 달리 대전은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에서 청소대행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 편성하지 않아도 추후 정산하겠다고 이해를 구해 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일부 자치구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대납해 청소대행사업을 해 주다 보니 각 자치구는 청소대행사업비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실제 한 자치구는 “청소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 100%를 세울 필요가 없다”며 “도시공사에서 월별로 청구를 하는데, 추경 전까지 필요한 예산만 세워두면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해 7월 당시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올 해부터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만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경에 남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대납을 해주되 이자(2.9%)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이러한 도시공사의 방침에 대해 자치구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올해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이자를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재정상태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예산으로 대납을 해주다 보니, 제때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며 “공기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변경된 계약조건을 강력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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