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들,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지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선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집요하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고 변제 계획 등에 관해 기망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한 후 일부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윤씨는 수수한 돈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성,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서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윤씨에게 뇌물을 교부해 선거부정감시단의 채용,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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