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부원장 또는 의학박사' 등 의사로 행사하면서 환자를 문진하고 의사만 사용하도록 제작된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고령의 의사 5명을 1주일에서 3개월씩 단기간 고용했으며, 의사들은 운동치료를 위한 처방전 발급 역할에 그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제 의사를 고용한 뒤 근골격계 환자들을 상대로 운동치료 위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담케 한 불법”이라며 “지역민에게 보다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생협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처럼 무늬만 의료생협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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