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 음주운전이 매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수천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
음주 후 운전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7남매의 아버지와 아이를 둔 주부가 희생되고 말았다.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유등로에서 박모(35)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모(67)씨의 택시를 정면에서 충돌해 희생자가 발생했다.
남성공원네거리에서 수침교 방향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박씨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측 1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택시기사 정씨와 뒷좌석에 있던 승객 이모(27·여)씨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박씨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로 나왔다.
또 다른 승객 고모(27·여)씨와 음주운전자 박씨도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택시기사 정씨는 7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2년 이상 법인택시를 운전해 왔고, 숨진 이씨는 아이를 둔 부모였다.
이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해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가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진 사고를 비롯해 음주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도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대전에서 운전자 6168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1만 1848명이 적발돼 6585명이 면허취소될 정도였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전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725건 발생해 9명 숨지고 1324명 다쳤으며, 충남에서는 지난해 1445건의 음주사고로 72명이 숨지고 2300명이 부상당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박현배 교수는 “술을 마시고도 사고 없이 운전한 한두번의 경험을 믿고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되돌릴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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