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기준을 정한다.
우선 주택가격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은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으로 한다.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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