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 매매나 전월세 주택 임차 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를 보면, 매매는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으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매매의 경우, 6억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0.5% 이하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최고가 구간인 9억 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전월세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정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은 최고요율인 0.8% 이하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같은 중개수수료 인하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끊이질 않는다.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 아파트가 지역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업계와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도룡동 주공아파트·스마트시티 등 아파트에 해당 규모의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복승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중 6억원 이하가 70~80%가량 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은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는, 인기영합적인 면이 크다”고 비난했다.
이미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계 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거래활성화를 시키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조례를 개정해 2~3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안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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