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는 도내 거주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해야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 기준으로 약 21만원, 경계복원 측량은 1500㎡ 기준으로 약 24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다.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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