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5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해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했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해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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