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검찰은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의혹 해소가 불충분하다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국민 불신만 키운다며 반대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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