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공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두번째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와 수공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 가구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는 LH에 대해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공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신규 비목에 대해 공사 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 단가에서 일정비율 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수공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