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북구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대여 받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용해 보조금 5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A씨는 또 학부형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빙자한 종일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아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회계서류를 폐기하고 은닉한 사실도 드러나 실제 유용한 액수는 더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토록 행정기관에 불법사실을 통보했다”며 “어린이집의 부정부패 비리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감독기관과 합동 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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