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또 집행·비송사건도 전자소송이 확대·시행되며, 7월부터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사·행정사건 등 모든 판결문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수수료 1000원만 내면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법정녹음이 본격 시행된다. 증인신문 절차와 당사자 신문절차, 피고인 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3월 23일부터는 민사집행·비송사건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되며, 경매절차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10월 1일부터는 친권을 남용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최장 2년간 정지시킬 수 있고,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있던 지원업무가 검찰로 이관되는 것으로, 지원 예산규모는 치료비의 경우 11억원, 심리치료비 6억원, 생계비·학자금·장례비 10억원 등이다.
6월부터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한층 빨라진다. 회생과정에서 필수절차였던 관계인집회의 개최 여부가 재량에 맡겨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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