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할 점은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돼 신분안정도 꾀할 수 있다.
5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무행정사 87명(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일부 학교마다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등으로 학교장이 고용해 왔다.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형태였다.
이들의 급여는 학교장이 고용한 만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채용되는 것이다. 급여 또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된다.
보조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합해 교무행정사로 명칭을 통일하고, 모든 일선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게 세종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수습기간만 거치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고용불안 등 신분안정도 조기에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1명씩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것인 만큼 교무행정사들의 신분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의 교무행정사 채용은 조만간 공고를 거쳐 오는 31일 인성 및 적성검사를 치를 예정이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및 정년(만 60세) 미만으로 2015년 1월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