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가는 7곳으로 늘었지만 그 범위가 천안 동남구 소규모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우려와 안도감이 공존한다.
5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시 수신면 3곳, 병천면 2곳, 동면 2곳의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동남구에 포함된 서로 인접한 면들로 해당농가의 돼지 약 4834마리는 살처분됐다.
도내에서는 9일간 잠잠했던 구제역 발생소식이 연말과 새해벽두까지 4건이 이어지면서 상쾌한 신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도민들은 충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나 경북과 같은 산발적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은 진천군 등 5개 시ㆍ군 21곳의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은 영천시, 안동시, 의성군 등의 지역에서 최근 의심신고와 확진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 이천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전국 32곳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곳씩의 구제역 확진 농장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충남도와 천안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천안의 구제역 발생 농가 7곳은 모두 일정지역에 한정되고 몰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농장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수신면의 돼지농장과 3㎞ 상당의 거리에 위치한 이동제한 등 관리대상 구역이다.
방역당국은 이미 감염된 구제역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를 두고 확산조짐과는 선을 그었다. 때문인지 천안시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24시간 운영이 아닌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었다.
도는 천안의 다른 지역이나 아산, 공주 등 인접지역 농가들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2차 보강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천안 동남부 외 지역의 구제역 발생을 전면 차단한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도는 구제역 항체 형성이 미흡한 천안지역 농장 2곳에 대해 백신 접종이 소홀하다고 판단,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에서 구제역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최종 살처분일 3주까지는 주의하고 농가차원에서 철저한 방역과 농가끼리의 접촉 제한 등을 확실히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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