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은행 주간부동산동향에 따르면 전국(0.03%)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3법 국회통과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수요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2%)은 24주 연속 상승했고 5개 광역시(0.06%)와 기타지방(0.03%)은 전주에 이어 상승했다.
전국(0.06%)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은행 예금의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선호현상이 유지되고 수요대비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며 장기간 상승했다. 수도권(0.08%), 5개 광역시(0.06%) 및 기타지방(0.01%)도 전주대비 상승하며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의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동구 0.00%, 중구 0.05%, 서구 -0.04%, 유성구0.00%, 대덕구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구는 전국에서 하락폭이 5번째로 컸다. 전세가는 -0.01% 하락했다. 동구 0.07%, 중구 0.00%, 서구-0.06%, 유성구 0.00%, 대덕구 0.00%를 기록했다. 서구는 지난해 이어진 도안신도시 입주물량 여파로 전세가 하락폭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세종의 매매가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가는 -0.06% 하락했다. 세종시 전세가는 지역 내 행복도시 입주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핵심수요인 공무원 수요는 자족능력을 갖춘 인근 타지역으로 유입되며 15주 연속 하락했다.
충남의 매매가는 0.04%로 상승했다. 천안 0.04%, 공주 0.00%, 아산 0.05%, 논산 0.00%, 계룡 -0.04% 등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0.00% 보합세를 보였다. 천안 0.00%, 공주 0.00%, 아산 0.00%, 논산 0.00%, 계룡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의 매매가는 0.02% 상승했다. 청주 0.01%, 충주 0.02%, 청원 0.11%를 보였다. 전세가는 0.01% 하락했다. 청주 0.00%, 충주 0.05%, 청원 -0.02%를 기록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