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역 일원 무허가건축물 제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저지른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건축법 20조 1항에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역사 증축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지으면서 관할 기관인 동구에 신고 조차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동·서광장 연결통로 아래 선상주차장 공사장에 설치된 공사용 가설(컨테이너, 30㎡), 서광장 인근에 설치된 일반창고(컨테이너, 18㎡), 전기사무소로 가는 길 중간에 설치된 일반창고(경량철골, 9㎡), 전기사무소 건물 뒤편에 설치된 일반창고(경량철골, 143㎡) 등 총 4곳이다.
이중 전기사무소 건물 뒤편에 설치된 일반창고는 대전역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1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43㎡ 면적에 경량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동구는 지난 해 12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오는 26일까지 1차 시정요구를 한 상태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달 27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해당 건축물은 동구와 시민들을 위해 대전역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창고용 건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선상주차장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은 우리 것이 맞다.
하지만 나머지 3곳은 코레일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불법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달 초 동구와 합동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만 역사 증축공사가 동구와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합동점검 때 동구를 이해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불법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을 하든 지 철거를 하든 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사무소 건물 뒤편에 설치된 일반창고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10㎡를 초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크게 지었다”며 “해당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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