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못 받은 시공업자들은 건물 복도에서 노숙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제하려는 토지주 고용업체는 일반인 출입을 막는 바람에 세입자들도 쫓겨나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오후 9시쯤 대전 유성구 노은역 2번 출구 앞 11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공사비 54억원을 못받은 18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의 토지주 용역업체와 충돌해 유리문이 파손된 것.
지난달 10일에도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건물 진입과 이를 막으려는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 충돌이 빚어져 30여명이 단체로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주상복합을 짓는데 참여한 시공업자들은 공사비를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이 된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고, 토지주가 준공 앞둔 건물을 허물겠다고 시공업자를 밖으로 내몰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한차례 공사가 중단됐고, 토지가 공매에 붙여져 2012년 봄 A업체에 넘어갔다. 현재 토지주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모든 점유자를 건물 밖으로 내몰고 있으나, 시공업자들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뜻을 모아 시공업자의 채무를 해소하지 않고 건물을 가지려는 속셈”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자신의 집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어 쫓겨나듯 이사가는 실정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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