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지난해에는 전일 종가대비 ±15%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종가대비 ±30%로 늘어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한다.
2.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을 통해 주가변동성 완화와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3.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개선=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유도 와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 제고한다.
4.투자자 제공정보 개선=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전일 거래내역 상위종목(예:5%)을 체크(Check) 등에 제공하거나 당일 VI(변동성 완화장치) 발동내역을 장종료 후 제공하는 등이다.
5.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ETF,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을 상장한다. 정부의 위안화거래 활성화방안에 따라 개설된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선물 상장한다. 또한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와 단기금리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한다.
6.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과 코스닥 지수선물을 상장하며, 국내투자자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ETF선물 도입을 추진한다.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양화를 위해 글로벌 증시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한 코스피200 섹터지수선물 라인업 확충과 활성화도 추진한다.
7.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일반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예탁금을 상향 조정한다. 기본예탁금은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시에는 500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는 계좌개설 후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8.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도 개선된다. 현선연계거래 편의 도모 및 급격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단계적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이 도입된다.
9.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옵션가격수준에 따라 0.01포인트~0.05포인트로 차등화 되던 것을 0.01포인트로 일원화한다.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0.05포인트에서 0.01포인트로 인하한다.
10.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증권거래세 면제=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가 시행된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제안한다.기간은 올해 상반기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11.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구축을 위해,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를 사용한다.
12.배출권 거래시장 개설=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의 6월말까지 운영된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12시까지 2시간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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