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한국배구연맹)는 지난해 12월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 해석 결과 “임대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팀의 임대 트레이드는 중지됐고, 2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과 협의해 해당 선수들을 원소속구단으로 복귀시켰다.
현대캐피탈은 “연맹의 공시 철회는 규정상 절차 위반”이라면서 “당 구단은 타구단과 상생과 정상적인 리그 운영, 한국 배구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해 해당 선수들의 원소속구단으로의 복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현대캐피탈은 권영민, 박주형을 주고 한국전력 서재덕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시즌이 끝나면 원소속구단으로 돌아가는 임대 트레이드였다.
하지만 KOVO 규정 제12조 국내임대선수 등록 2항에 따르면 '시즌 도중에 국내 구단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KOVO는 3라운드까지는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는 제7조 이적선수 등록 조항에 따라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임대도 이적에 포함된다'는 광의적 해석이었다.
KOVO는 실수를 인정해 트레이드를 유보시켰고,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이를 수용하면서 임대 트레이드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