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국민행복운동 대전시 사무처장 |
총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당 강령 자체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보지만 그 도입 주체가 이른바 '자주파, NL계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과 연계해 활동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해온 인물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관계자 다수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당시 '합정동 회합'에 참석했고, 이석기 등을 적극 옹호한 점 역시 문제를 삼아 '내란음모사건이 곧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했다는 게 헌재 재판관 8인의 결론이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나 내란음모사건 등을 볼 때, 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무력행사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이석기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결정문을 읽은 박한철 소장은 “정당해산의 이익이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일보다 월등히 크다”며 “실효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계속 한다면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해산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구든 비례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관련 판결문 일부인용) 이제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결정되었고 정부와 국회, 선관위 등에서는 정당해산과 관련된 후속조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점검해보면 기존의 당원들을 동원한 시위주동, 국가지도자를 향한 극단적인 유언비어 생산 그리고 파국 대립 유도, 새천년민주당과의 과거 야합에 대한 책임 공방 등으로 물귀신 작전, 북한의 테러로 후방지원(사이버 테러, 국지도발, 평화위장 선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악의 뿌리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의식화된 종북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총체적인 국민단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갈등과 혼란의 양상으로 몰아온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계몽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공인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진보당의 과거 행위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했다'는 판단은 '명확한 종북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촉구해야 한다. 셋째, 이들의 시위행위, 유언비어 날조, 국가지도자에 대한 모독,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하며, 관련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제는 경제부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추진에 힘을 실어주며, 통일을 향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응원을 보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 깎아내리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겠다.
다섯째, 사회적 리더들의 모범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국가가 움직여왔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잠잠했던 사회적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다.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또 새로운 숙제를 남겨주게 된다. 벼의 생육을 방해하는 피를 태우지 않으면 논둑에서부터 또다시 자라나듯이 북한에 의식화된 암세포를 우리 시대에 제거하지 못하면 비판능력이 미약한 다음 세대는 저항력이 없는 에이즈에 걸리게 됨을 명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동익 국민행복운동 대전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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