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인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인데 돌발 변수가 없으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과 24일 잇따라 국회 안행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마침내 이날 본회의에 올라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뚝심 있게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은 결실을 맺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발전협회 등이 각각 전기세 인상과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날 돌출변수가 없으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는 앞으로 5년간 2366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증가 세입을 환경 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검진 등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4만3725Gwh(2013년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ㆍ군에서 연간 11만7716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공조해 이뤄낸 성과”라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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