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서비스, 내년 3월부터 IC카드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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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현금서비스, 내년 3월부터 IC카드만 돼요

[201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대출 만기 통지, 1개월 전 원칙 마케팅 거부 '두낫콜' 공식운영

  • 승인 2014-12-28 16:46
  • 신문게재 2014-12-29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내년 3월부터 ATM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은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우선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이에따라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해진다.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한 두낫콜은 내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는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된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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