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했을 경우, 그동안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이동전화 기지국 위치로 표시돼 구조자 검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전화 신고자 위치 정밀조회' 프로그램은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인 경우 이동전화 GPS(위성에 의한 위치표시)가 활성화돼 최대 20m 안의 범위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119상항실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 긴급구조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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