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허가제로의 전환일 뿐 원천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8일 충남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태안군 서격렬비도와 부산시 생도, 포항시 호미곶 등 8개 무인도서(15만3152㎡)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무인도서는 국내 영해기점 23곳에 속한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을 말한다. 영해기점 중에서도 무인도서는 13곳이다. 5곳은 이미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외국인 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진 무인도서는 ▲서격렬비도(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만8903㎡)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호미곶(포항시 남구 대보면, 322㎡) ▲1.5미이터암(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생도(부산시 동삼동 1116, 8088㎡) ▲간여암(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절명서(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소국흘도(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등 8곳이다.
특히 이 중 서격렬비도는 최근 중국인이 20억원을 제시하며 매입시도를 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국가가 매입 협상에 나섰다가 무산된 곳이다. 그러나 국가와 토지소유주들의 매매희망가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대립해 이번 조치가 내려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주의도 요구된다.
각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외국인과 그 지인 및 추종세력의 매입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격렬비도의 한 소유주는 국유화 협상 당시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제한조치 카드를 꺼내자, 외국인이 명의를 빌려 접근할 경우 자신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대응을 하기도 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이와 관련해 “서격렬비도는 단순한 토지가 아닌 군사적으로 중요한 영토 경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거래 허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항상 서격렬비도에 대해 잘 살펴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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