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 과장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등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분양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는 등의 과장광고를 했으며 고객 유인 효과가 큰 명품 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정적인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광고의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용 주택과 달리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가나 수익률, 임대수요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사업자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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