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 증가와 친고죄 폐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5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간 31.0%, 음란물 제작 등 9%, 성매수 4.8%, 성매매 강요 2.8%, 성매매 알선 1.5% 등의 순이었다.
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4%가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6.6%로 작년(42%)보다는 낮아졌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평균 선고 형량은 2012년 4년 11개월에서 지난해 4년 9개월로 오히려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형 기준이 강화 됐음에도 강간 평균 징역형 선고 형량이 더 낮아졌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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