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휴게 및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유예됐다.
하지만 내년 8월 22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만료돼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세종시 내 가입 유예 대상 102개소 중 보험 가입 업소는 68개소로 66.7%에 그치고 있다. 세종시는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기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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