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카드 출시 후 5년간(기존 1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26일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매출전표나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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