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 임대범위 9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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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 임대범위 9배 확대

금융위, 보험·저축銀과 형평성 위해 개정

  • 승인 2014-12-24 17:46
  • 신문게재 2014-12-25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보유 면적의 9배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들이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1배에서 9배로 확대된다. 사실상 은행들이 자유롭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뤄졌다. 보험과 저축은행은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이며, 증권·여전은 면적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 은행의 유동성 수준(9월말 기준 101%)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제도를 도입하고 4년 간 매년 5%p씩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9월말 23조6000억원)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해 주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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