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은행들이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1배에서 9배로 확대된다. 사실상 은행들이 자유롭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뤄졌다. 보험과 저축은행은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이며, 증권·여전은 면적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 은행의 유동성 수준(9월말 기준 101%)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제도를 도입하고 4년 간 매년 5%p씩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9월말 23조6000억원)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해 주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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