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시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걱정하는 보건소들이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당진과 계룡시, 예산과 청양군 등 4개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인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구성돼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인건비 항목이 아니다. 국가와 도의 관련 사업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형태다.
하지만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건비 등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시ㆍ군비로 지급해야한다는 보건소장들의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와 군에 부담이 된다.
예산군은 방문간호사 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600여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은 예산군에만 155명이다.
때문에 군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우선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사업보조 국비로 인건비를 충당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4개 시ㆍ군은 그러나 이런 정부의 약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계약종료 및 해고 통보를 하면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했다.
해당 지자체 보건소 소속 비정규직 방문간호사들은 이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보건소로부터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를 받은 간호사들은 23명이다. 당진 보건소는 7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예산과 청양ㆍ계룡 보건소는 각각 9명, 2명, 5명의 방문간호사들에게 계약 종료 예고 통보를 했다.
일부 보건소는 두달 후 재선발 할 때 이들의 재고용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방문간호사들은 “재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특히 무기계약이 아니면 고용불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등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에도 각 보건소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현재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실히 보장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보건소장은 “현재 정부에서 방문간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비와 도비를 이들의 정년까지 보장해 준다면 무기계약 전환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은'이라는 말로 달래며 무기계약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를 국비로 사용하라는 식의 대답은 각 보건소에서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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