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 개편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내년 1월 1일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시행한다.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일선 현장 소통 강화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서울청 '송무국' 신설,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일선 현장 인력 보강(320여명)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 1·2과'로 개편, 업무 통합 수행 등이다.
이와 함께 ▲경쟁과 활력, 전문성 강화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명칭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점 추진방향은 성실납세 지원 강화,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 강화,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차관회의(18일)와 국무회의(23일)를 통과한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한 직제 개정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 사무실 재배치, 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내부 업무관리체계 재설계를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해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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