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정모(53·여)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입원일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6개 보험사 12건에 가입한 후 5년여동안 연 평균 190일씩 장기간 입원해 총 3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타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연 평균 7000여만원의 보험료를 타내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머니 병환을 핑계로 출석기일을 연기한 뒤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도피 중에도 정씨는 하루만 입원해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보험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정씨 사례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사기로 올해 대전청에 적발된 건수는 22건으로 58명이 입건됐고, 이중 2명은 구속됐다. 피해액은 16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7건을 적발하고 96명을 입건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만81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03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2246억1800만원에 비해 11.5% 늘었다. 생명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65억원이며 적발인원은 2570명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 사기는 점차 조직화·다양화 되고 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양보해 주는 척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가 하면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내밀어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등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지인들과 짜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가족이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기도 한다.
보험전문가가 낀 범죄가 많은 것도 요즘 보험사기의 특징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나 의사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2명이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800여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구 소재 A병원 운영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허위 교부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 중 6.1%는 의사(3.2%)와 병원 직원(2.9%)이었다.
특히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되는 등 흉포화 되면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에는 충남 천안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보험금 약 95억원을 탈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보험 사기 사건 중 살인·상해 범죄를 저질러 보험금을 탄 비율은 2011년 1.1%(46억 4500만원)에서 2012년 1.7%(79억 2900만원), 지난해 1.9%(98억 3500만원)로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도 처벌수준이 약해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라며 “보험 사기 처벌 관련 법규를 강화해 중 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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